복지용구급여 이용방법1 단기보호 급여 최장기간/ 단기보호 연장사유/재가급여 월 한도액 미포함 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3.02.14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