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특례요양비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사유 저소득청본인부담금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감경합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의료급여법」제3조 1항 2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한 난치성..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