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기 좋은 이상적인 지역사회 형성 목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사회사복지사업은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 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시설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아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정상화 : 장애인의 인권, 가치, 존엄성이 일반시민과 동등하며, 장애를 가진 자가 장에를 가지지 않은 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는 이념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진정한 주민참여가 없는 지역사회복지는 제대로 된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박태영 2008)
내트워크 :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묶어주는 연결망의 역할을 한다.
통합화 : 정상화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원칙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지역사회의 보호대상자들이 자신들이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일반주민들과 함께 생활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탈시설화 : 생활시설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시설의 형태를 소규모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 가는 말한다.
즉,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그룹홈,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형태를 소규모의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체크사항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자발적인 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통합하여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이룩하는 것.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 운영
-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 채용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목적
이법은 1994. 4. 30일 법률 재 5979호 제정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용어 정의
“사회복지사업”이란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예외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중 우선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재가복지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보조금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아래의 사업체에 대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2023.02.1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 -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자료출처」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사회복지학개론 강영숙 외 4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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