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제정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ㆍ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5.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6.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가. 자살의도자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10.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1.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12.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
■ 기본원칙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요청 및 신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종사자
-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공무원
-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인력
-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압류 등의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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