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 [자격증/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나이/청소년통합지원체계/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복지시설 종류/청소년상담원 업무/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에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2급ㆍ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 대학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지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 2005년 12월 31 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장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략이 8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평가 사항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력ㆍ의지력 및 지도력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료출처 : 청소년 기본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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