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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나이/청소년통합지원체계/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복지시설 종류/청소년상담원 업무/청소년상담복지센터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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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요점정리

청소년복지 지원법

2023.02.08 - [자격증/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제정목적

-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우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

-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상담과 전화 설치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

-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 기타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력ㆍ관리 정보

-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 병역 정보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에 관한 정보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

-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

- 각급 학교: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 경찰관서: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②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③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⑤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⑥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③항 및 ④항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가.  청소년지도사

나.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청소년부모지원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 청소년상담원의 업무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자료출처 : 청소년복지지원법 · 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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