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종류(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중 특별현금급여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현금급여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02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