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요점정리2 성폭력 지원사업/보호시설 입소기간(연장기간) 성폭력 지원사업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 돕습니다. 2023.05.23 - [자격증/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사유 :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 2023. 5. 26.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등)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