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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복지(법) 요양복지사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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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등)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자 향상에 기여함

 

2023.05.23 - [자격증/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 -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간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만 76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기자가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 자

 

선정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게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 (공익활동형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활동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서비스 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내용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게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이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 원( 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울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은 더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채별 행정복지센터( 구, 동 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수행기관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 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협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둥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관련웹사이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자료출처 : 노인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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