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이란 용어는 'adolescres'에서 유래되었으며 , '성장', '성숙해지다', '성숙으로의 성장, '자라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용어는 미국심리학자 홀(Hall)이 학문적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청소년 복자의 개념
청소년복지라는 용어는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의 제정으로 시작하였다. 2011년에 개정된 동법 제3조에 따르면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법률적 측면의 청소년 정의
국가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규정이 사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자를 청소년으로 본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의 자로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다.
연령기준으로 청소년의 정의
UN에서는 5세부터 24세 사이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상 청소년의 정의
법률 호 칭 연 령 구 분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아동복지법 아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 19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형법 14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15세 미만
소년법 소년 만 14세 - 19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
"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 부 또는 모
《자료출처 : 시대고시 기획 2018,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복지 지원법」 요점정리
목 적
청소년복지의 향상
-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주요 내용 발췌)
1.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5.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 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 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재공 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 설비와 부대 ·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출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보호ㆍ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행정업무 수행직원 |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 8천만 원
2. 부상의 경우: 보상금액
1급 1천500만 원 , 2 · 3급 800만 원, 4 · 5급 700만 원, 6 · 7급 400만 원, 8 · 9급 180만 원, 10 · 11급 120만 원,
12 · 13 · 14급 60만 원.
'자격증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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