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 도움.
2023.06.20 - [자격증/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나이/청소년통합지원체계/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복지시설 종류/청소년상담원 업무/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근거법령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만 9세 24세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내용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함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생활을 지원
신청방법
■ 입소 희망 청소년복지시설 문의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
-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자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388(또는 지역번호 1388)
■ 관련웹사이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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