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의 종류 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 · 재활센터의 설치 ·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
-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
-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구축ㆍ관리
- 그 밖에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예방, 상담 및 치료ㆍ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법)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의 종류
-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기능으로 하는 시설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제11조)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지원센터의 업무
- ①상담지원(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교육지원(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②대안학교로의 진학,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등) ③직업체헌 및 취업지원, ④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직업소개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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