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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건비 산출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복지용구 급여 이용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재가급여 편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빙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6종류의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복지용구 급여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복지용 구지원으로 편안함과 따뜻함을 전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 복지용구 지원으로 고단함을 덜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 2023. 5. 15.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간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종류 중 요양병원간병비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볍」 제3조 제2항 3호 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의료볍」 제3조 제2항 3호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 2023. 5.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 주요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1.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한의사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2.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의사소견서 발..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