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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노숙인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요점/노숙인 복지시설 종류/노숙인 인권 지킴이/노숙인 종사자 금지행위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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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 자랍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2023.05.19 - [자격증/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요점정리/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

 
■ 제정 목적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임대주택의 공급
- 임시주거비 지원
 
■ 노숙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찰의 업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업무
-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
라. 그 밖에 응급상황에서 노숙인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
 
○ 응급상황,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거리, 공원 또는 역사(驛舍)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폭염(暴炎)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권교육(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사항
-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노숙인 종사자의 금지행위
-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 노숙인 등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ㆍ퇴소시키는 행위
- 노숙인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 노숙인 등을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 인권지킴이단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운영
-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진봉이 카페 개설했어요 ^_^ http://cafe.naver.com/mysubak
자료출처 : 노숙인 등 자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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