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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조치 불이행죄/ 사고발생 시 조치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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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30여 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얼마나 중대한 법률인지 집어보고자 합니다.

진봉이가 30여 년 전 첫 직장을 잡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일주일 후 신호대기 중 혼자서 중얼거린 말 " 음주 차량이 한번 받아주면 좋으려  만.... 백밀러를 보니 속력이 장난이 아니게 달려오는 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싸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넣고 있는 순간 차 뒤범퍼가 운전석으로 밀려오는 느낌과 동시에 목의 통증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사고 운전자의 차량과 나의 차량의 파손으로 주위의 보행자 모두가 놀랐다. 그런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물론 나중에 잡았지만...음주, 집행유예 기간 등

 

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해차량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정 목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

 

■ 교통사고의 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용어 정의

-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차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결론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특가법, 도로교통법 조치 불이헹죄(도로교통법 제148조), 사상자는 형법 제266조 업무상과실치상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면 형량 기준의 두 배가 가중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자료출처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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