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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화학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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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용어 풀이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노인혈관성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노인성질병의 종류

2."장기요양급여"란  아래의 등급을 받고 6개월 이상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서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나.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다.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라.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마.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장기요양기관”이란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제공하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가.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직원의 자격기준(시설장)

- 방문요양,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요양보호사 5년 이상 근무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종전 용양보호사 2급을 취득한 자 제외)

 

- 재가노안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살에 상근 한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사 · 한의사 ·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하는 시설에 상근 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 야간보호, 재가노인 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 필수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급판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비용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는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나 재가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 · 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기타재가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2023.05.08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핵심" 복지용구 급여범위/본인부담/구입품목/대여품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5. "장기요양요원" 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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