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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 일반 원칙/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준/ 장기요양보험법 (30-2)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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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제1항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ㆍ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징기요양급여 신청지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 1항에 따른 수급권자

2023.09.20 - [다반사/일반법률] - 의료급여 내용/기초생활보장법 개별가구/기초생활보장법 제외 개별가구 / 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선정기준

 

■ 장기요양보홈보험료 경감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등급판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 

○ 경감 적용방법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경감 적용시기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은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 경감 적용기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적용기간은 경감 대상자에게  경감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령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시 고려할 사항

-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디 방문간호

 라. 주 · 야간보호

 미. 단기보호

 바. 기타재가급여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45839(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정신장애인인 경우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나. 특례요양비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단계적 도입
요양병원 환자에게 간병 업무 밎 간병비가 지원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실시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간병 품질을 제고한다.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부 의료인 3명으로 구성된 의료판정위원회가 맡는다. 이들은 의료 및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대상으로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을 적용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요양병원 입원단계 5단계 분류 체계 중 의료최고도·고도 단계에 해당하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인 환자다. 지난해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2만5000여 명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3% 수준이었다. 간병 지원기간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차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필요한 재원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2027년 1월 시작하는 본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 간병 업무는 요양보호사 등이 맡으며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간병인 1인이 담당하는 환자는 연평균 4명으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간병인의 2~3대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인원을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 간병비 10조6877억원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나 치매·섬망 환자 등을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이 도입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해 간호·간병 품질을 끌어올린다.

종합병원에선 환자의 중증도·간호필요도를 고려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현재 7~10명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인 5~7명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간호조무사 인력도 최대 3.3배 늘려 간병 기능을 강화한다. 현행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은 4인실 10개 병상당 1명이나 앞으로 3개병실당 1명으로 완화한다.

상급종합병원 1곳당 허용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수는 2026년부터 늘어나 비수도권 소재 23곳은 전면 참여, 수도권 22곳은 6개까지 가능해진다. 수도권·6대 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 독려를 위해 근무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기술 활성화 지원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 범위는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지역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지속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한다.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민간 업체 품질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급기관 기준을 마련한다. 자동배변처리기 등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저귀 센서나 구강세척기 등 복지용구(보조기기)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늘린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경제정책부 양가희 기자

 

 

자료출처 : 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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