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양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장기요양급여 종류
1. 방문요양
가. 요양보호사
①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24.01.10 - [자격증/요양보호사] - 24년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8)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변경으로 전국의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생이 절대적 감소로 예상되며 차후 개선책이 요구된다.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나.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사회복지사
2023.05.19 - [자격증/사회복지사업 요양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요점정리/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
② 사회복지사 2급
- 전문대학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평생교육법에 의해 신고된 평생교육원)
「기타 자격기준 생략」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 배치
★사회복지사 역할
1.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에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기록한다.
★사회복지사(가산인정) 인원수 :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60명 미만 : 2명
- 60명 이상 90명 미만 : 3명
- 90명 이상 : 4명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다만,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문목욕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방문간호
가.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구강위생업무를 하는 치과위생사
4.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원
가.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
다. 간호사
라. 간호조무사
마. 물리치료사
바. 작업치료사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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