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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시설입소 제한/ 복지용구 구입품목/ 복지용구 대여품목/복지용 구입 또는 대여 품목/ 복지용구 대상자별 부담율 (노인장기요양..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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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재가급여 중복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중복 사용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월 한도액을 파악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아 노후의 건강증진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이다.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별도의 연간 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복지용구 급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0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02. 복지용구 연 한도액 : 초과금액 본인부담

연간 한도액 160 민원(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가.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 수급자 (시설입소 복지용구 이용 제한)

나, 급여품목

 (1) 구입품목(10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6종)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실외용) 

 

※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금액 중 본인부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용구사업소에 지불

가. 일반대상자 : 15% ( 예시: 구입 또는 대여품목 금액이 10만원인 경우 본인 부담금 15,000원)

나.감경대상자 : 6~9%

다. 기초생활수급자 : 0%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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