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중복 사용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월 한도액을 파악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아 노후의 건강증진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이다.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별도의 연간 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않아도 복지용구 급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0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02. 복지용구 연 한도액 : 초과금액 본인부담
연간 한도액 160 민원(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가.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 수급자 (시설입소 복지용구 이용 제한)
나, 급여품목
(1) 구입품목(10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6종)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실외용)
※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금액 중 본인부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용구사업소에 지불
가. 일반대상자 : 15% ( 예시: 구입 또는 대여품목 금액이 10만원인 경우 본인 부담금 15,000원)
나.감경대상자 : 6~9%
다. 기초생활수급자 : 0%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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