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등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판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1.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알츠하이머병(영어: Alzheimer's disease, AD 또는 Alzheimer's)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75%의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질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른다. 1906년 독일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Alois Alzheimer)에 의해 알려졌다.
2.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노인들에게서 발병하는 치매의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에 해당합니다.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및 학습 능력 등 정신 기능이 서서히 쇠퇴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3. 지주막하출혈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4. 진전
진전은 몸이 떨리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진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수전증은 손에 진전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진전은 손 이외에도 머리, 목, 턱, 혀, 목소리에서 나타나며, 드물게 다리, 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진전이 발생한 경우를 본태성 진전이라고 합니다.
5. 중풍후유증
상지부증상: 어깨, 팔의 구축과 통증,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안와사, 두통, 어지러움 등
심한 두통, 어지럼증, 반측마비, 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음장애, 안면신경마비, 의식장애, 시각장애, 치매, 지적능력 저하 등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위키백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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