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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

빚 탕감 1천만 원부터 수억 원 면책 받기 전 체크 사항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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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 파산, 면책으로 돌파구 찾기

자격시험 평생교육사 토론 주제로 자살의 원인에 관한 토론 자료를 취합하는 중 코로나 19로 인하여 290만 명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글 올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률이 1위라는 경찰청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탕감을 위한 파산신청 시 대다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산신청 시 의뢰자에게 면책에 관하여 이야기를 잘 안 하죠.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허가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처음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 부분에 대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언급을 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변호사 사무실에 파산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기 전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접수요.

 

면책 불허가 사유 

 

①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②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파산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③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④ 파산 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⑤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헐값 매매) 행위

⑥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⑦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다.

                          .
개인파산에서 비 면책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의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즉,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1. 과도한 채무

2. 재산 무
2. 소득 무, 활동 무 (최소 3년간)
3. 수입이 있더라도 1백만 원 이하

 

뇌졸중 5년 재활 성공 경험담 연재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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