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기초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1. 입목(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휘원권, 콘도미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항공기 및 선박, 2. 금융재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 : 2023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으로 한다.
-2023년도 기준 연금액 : 32만 3천1백8십 원
-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무료임차소득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으로 한다.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 기본공제액 : 월 108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 시 포함되는 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 이상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으로 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자료출처 : 기초연금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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