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경력 5년 사회복지사 지격증 취득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센터를 창업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지격증 취득 후 최소 2~3년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겪고 센터 개설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을 위한 4년간 준비한 자격증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즉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노경색증, 파킨슨병 외 17종의 노인성 질병이 있다.
■ 적용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한다.(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감경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 ~3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치병 즉, 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추성 근위축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용구”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한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미포함 비용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 방문간호급여비용
-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 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 간호사(시설장(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 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한다.
제27조 제5항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가산금
○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1) 시설규모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2) 시설 설비 기준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3)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지역: 5명 이상) 1명
사회복지사 (수급자 15명 이상) 1명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시설규모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2) 요양보호사 2명
3)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4)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5)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6)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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