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당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확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지원함
서비스 내용
■ 노인확대 신고· 접수 및 학대받는 노인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
신청방법
■ 전화(1577-1389)를 활용하여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관련웹사이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의무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 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금지 행위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학대 등의 통보
-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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