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 제정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용어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란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선정기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1. 시각장애
시각장애의 손상이 삼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 학습매ㅊ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특수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하메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
기능 ·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
장기간에 걸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여한 사람
가. 지적 · 감각적 ·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랭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
개인이 내적 용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잇는 사람
10. 발달지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 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위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 · 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 · 중학교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교육감은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원의 배치기준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행규칙
'다반사 > 일반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호 원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보주체 권리/민감정보 처리 제한/주민등록번호 저리 제한 (76) | 2023.08.23 |
---|---|
잼버리직접관련시설/ 잼버리조직위원회업무/잼버리예산서 승인 (42) | 2023.08.18 |
특수교육관련서비스/특수학교 간호사 배치기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배치기준/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자격기준(배치기준) (65) | 2023.08.15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임차가구 임대료 기준/주택개량 등급별 수리비/ 주거급여 중위소득/급여종류별 수급자 (88) | 2023.07.27 |
주거급여 종류/주거급여 업무처리/장애인복지시설 종류/주거급여 신청서류/보장시설 제외시설/청소년복지 거주시설 (86) | 2023.07.26 |
풍수해 재해 종류/풍수해 지원 대상/풍수해 서비스 내용 (98)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