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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특수교육관련서비스/특수학교 간호사 배치기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배치기준/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자격기준(배치기준)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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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3.08.14 - [다반사/일반법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기준/특수학교 특수교원 배치기준/중도중복장애/시청각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국립학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국립학교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 기준
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의 특수교육학과 졸업자
2. 대학 ·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 ·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6. 특수학교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 · 초등학교 ·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갹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 기준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 기준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고등기술학교의 전공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평생교육법 제31조 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3년재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5. 기타 등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자격 및 배치기준
1. 자격
○ 초 · 중 ·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3급, 사서교사 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1~2급, 영양교사 1~2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2. 배치기준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특수교육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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