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1.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의 준수사항
1.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보관기간 : 60일
■ 영상정보의 당연 열람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3.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기요양운영기관 금지행위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 방법
아래의 사항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60일
■ 보호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 제출해야 한다
○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거부 사유 통지
-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열람시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상정보 열람대장 작성 내용 (보관 기간 3년)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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