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재가급급여에서 다루는 기타재가급여 편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12.29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시설입소 제한/ 복지용구 구입품목/ 복지용구 대여품목/복지용 구입 또는 대여 품목/ 복지용구 대상자별 부담률 (노인장기요양..
■구입품목
1.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품목, 사용가능 횟수 : 5년
2.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품목, 사용가능 횟수 : 5년
3. 성인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사용가능 횟수 5년
4.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사용가능 횟수 : 없음
5.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사용가능 횟수 : 없음
6.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사용가능 횟수 :없음
7.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사용가능 횟수 : 2년
8.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사용가능 횟수 : 3년
9.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사용가능 횟수 : 없음
10. 요실금팬티 :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시용가능 횟수 : 없음
■ 대여품목
11.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품목, 사용가능 횟수 : 5년
12. 전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사용가능 횟수 : 10년
13. 수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시용가능 횟수 : 5년
14.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 없이 목욕 가능한 용품, 사용가능 횟수 : 5년
15.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여 수발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용품, 5년
16. 배회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예방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사용가능 : 5년
■ 구입 또는 대여품목
17.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사용가능 횟수 : 3년
18. 실외 경사로 : 실내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용품, 사용가능 횟수 8년
실내경사로 : 실내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용품,사용가능 횟수 2년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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