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2016. 5. 29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하였다.
■ 법률신설 의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지원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 개정연혁
- 2016 5.29 법률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기요양지원센터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
- 2018. 12.11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로 변경하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부상되었다.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수행 업무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예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조례 제7930호, 2021. 3.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어르신복과), 02-2133-743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9.26, 2021.3.25>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ㆍ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 성희롱ㆍ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제
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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