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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노인장기요양법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등급 및 유효기간/노인장기요양인정서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2)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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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항 및 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2024.01.04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기 위한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6)

 

■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

1. 장기요양등급 및 유효기간

 1) 1등급 95점 100% 타인 도움 요, 유효기간 : 4년

 2) 2등급 75~94점 상당 부분 타인 도움 요, 유효기간 : 3년

 3) 3등급 60~74점 부분적 도움 요, 유효기간 : 3년

 4) 4등급 51~59점 일정 부분 도움 요, 유효기간 : 3년

 5) 5등급  45~50점 치매 중증 환자, 유효기간 : 2년

 6) 인지지원 치매 (노인성질병  한정), 유효기간 : 2년

 

2.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 장기요양인정서 혜택

○요양급여 혜택(재가급여에만 해당)

1. 1~2등급 : 일 4시간까지

2. 3~5등급 : 일 3시간까지

※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모시거나 수급자가 폭력적인 성행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일 1시간 반, 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야 함)

 

○복지용구 이용 (재가급여)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휠체어, 전동침대, 목욕용구,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를 구매하가나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03.04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재가급여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 횟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0)

 

2023.12.29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시설입소 제한/ 복지용구 구입품목/ 복지용구 대여품목/복지용 구입 또는 대여 품목/ 복지용구 대상자별 부담률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시설입소 제한/ 복지용구 구입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중복 사용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중 등

www.mysubaktistory.com

 

지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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