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항 및 2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2024.01.04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기 위한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6)
■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
1. 장기요양등급 및 유효기간
1) 1등급 95점 100% 타인 도움 요, 유효기간 : 4년
2) 2등급 75~94점 상당 부분 타인 도움 요, 유효기간 : 3년
3) 3등급 60~74점 부분적 도움 요, 유효기간 : 3년
4) 4등급 51~59점 일정 부분 도움 요, 유효기간 : 3년
5) 5등급 45~50점 치매 중증 환자, 유효기간 : 2년
6) 인지지원 치매 (노인성질병 한정), 유효기간 : 2년
2.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 장기요양인정서 혜택
○요양급여 혜택(재가급여에만 해당)
1. 1~2등급 : 일 4시간까지
2. 3~5등급 : 일 3시간까지
※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모시거나 수급자가 폭력적인 성행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일 1시간 반, 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야 함)
○복지용구 이용 (재가급여)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휠체어, 전동침대, 목욕용구,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를 구매하가나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03.04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재가급여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 횟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0)
지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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