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급여품목
2024.03.04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재가급여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 횟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0)
■ 복지용구 구입 · 대여 기준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2. 복지용구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3. 복지용구 구입하는 경우
연한도액(1,600,000원)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 신정방법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4.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ㆍ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복자용구 급여대상 제외 사항
1. 제조 · 수입업자가 서식에 의해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3.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가 급여제품을 고의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 시험기관 등에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급여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6.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부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7. 최초 등록된 제품의 구성품을 변경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
9. 공단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3회 이상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제조ㆍ수입업자가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인ㆍ알선행위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1. 그밖에 보험급여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위임행정규칙(복지용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