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요양센터를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가급여 요양보호센터에서 등급의 (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요양보호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내용을 숙지하면 등급판정에 효율적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인용하였다.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1. 심신기능(기본적 일상생활 기능) 심신기능 12개 항목/ 12개 항목
①옷 벗고 입기 ②식사하기 ③방 밖으로 나오기 ④세수하기 ⑤체위변경하기 ⑥화장실 사용하기 ⑦양치질하기 ⑧일어나기 ⑨일어나 앉기 ⑨대변조절하기 ⑩목욕하기 11. 옮겨 앉기 12. 소변 조절하기
2. 인지기능(7개 항목)
①단기 기억장애 ②지시불인지 ③날짜불인지 ④상황 판단력 감퇴 ④장소불인지 ⑤의사소통·전달 장애 ⑥나이·생년월 불일치
3. 행동변화(14개 항목)
①망상 ②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③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④환각, 환청 ⑤길을 잃음 ⑥슬픔 상태, 울기도 함 ⑦폭언, 위협행동 ⑧돈·물건 감추기 ⑨불규칙수면, 주야혼돈 ⑩밖으로 나가려 함 11. 부적절한 옷 입기 12. 도움에 저항 13. 물건 망가뜨리기 14. 대소변 불결행위
4. 재활(10개 항목)
운동장애(4개 항목)
①우측상지 ②우측 하지 ③좌측상지 ④좌측 하지
관절제한(6개 항목)
①어깨관절 ②팔꿈치관절 ③손목 및 수지관절 ④고관절 ⑤무릎관절 ⑤발목관절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1.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기능자립도 ①완전자립
②부분도움
③완전도움
2. 인지기능 영역 증상여부 예
아니오
3. 행동변화 영역 증상여부 예
아니오
4. 간호처치 영역 증상여부 예
아니오
5. 재활 영역운동장애 정도 운동장애 없음
불완전운동장애
완전운동장애
6. 관절제한정도 제한 없음
한쪽관절제한
관완절제한
자료출처 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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