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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91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체결/중증장애인 지정조건/목재품 우선구매/ 이해충돌방지법 2023.07.08 - [다반사/일반법률] -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해충돌방지법 제정목적/사적이해관계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따른 모회사의 취득)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 2023. 7. 10.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해충돌방지법 제정목적/사적이해관계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2.5.19.부터 시행,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채, 공공기관임직원, 국공립하교장· 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가 적용대상이다.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 7. 8.
부패행위 포상금 지급사유/부패행위 보상금 지급시기/부패행위 보상금 지급기준/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불이익추정/상훈법 훈장 종류(P4)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 부패행위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의 지급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 원 이하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금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2023. 7. 7.
시민고충처리위원 업무/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시민고충처리위원 임기/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자격/부패영향평가 대상 (P3) 2023.07.04 - [다반사/일반법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방지권익위원 결격사유/정당의 책무/국가의 책무/ (P.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방지권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국민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mysubak.tistory.com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가나 우펀,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2023. 7. 6.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정부조직법 제2조 의미/국민권익위원회 자격/부패유발요인/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 (P2) 2023.07.04 - [다반사/일반법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원 결격사유/정당의 책무/국가의 책무/ (P.1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 권익규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2020. 6.9 개정) ※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 2023. 7. 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방지권익위원 결격사유/정당의 책무/국가의 책무/ (P.1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국민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부패방지법 제15조의 결격사유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자,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량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 제정목적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202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