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Ⅲ)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의 기본원칙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용어 정의
- "주거급여" 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3.07.27 - [다반사/주거급여법]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임차가구 임대료 기준/주택개량 등급별 수리비/ 주거급여 중위소득/급여종류별 수급자
자료출처: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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