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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11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Ⅴ)/ 노숙인보호시설 종류/노숙인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노숙인시설 직종별 배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Ⅳ.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편 (약칭 노숙인복지법) ■노숙인 복지법 제정 목적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이란 이 .. 2023. 8. 4.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Ⅳ)/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Ⅳ)/정신재활시설 종류/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정신건강복지센터/국가트라우머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Ⅳ.「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편 ■ 제정목적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기본이념- -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2023. 8. 3.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Ⅲ)/아동복지시설 종류/ 아동복지시설 시설기준/ 아동복지시설 운영가준/아동복지시설 기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Ⅲ.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통합시설」 편 ■ 아동복지법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 2023. 8. 2.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Ⅱ)/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서비스/노인보호전문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Ⅱ. 노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제34조 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편 ■ 제정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3. 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Ⅰ)/장애인 복지시설 종류/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장애인생산자 판매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Ⅰ. 장애인복지법 58조 1항 장애인복지시설 편 ■ 제정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급여의 기본원칙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시설 이란 이법 제7..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