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1 뇌졸중(뇌경색)완치 연재 32회 젊을 때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자만하면서 살아온 결과 2016.8.16일 뇌졸중으로 병원생활과 재활을 시작한 지 어언 8년 차에 접어들었다. 2016년 발병 당시 지체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인지장애를 겪어야만 하였다. 1년 차에서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할 때 스스로 자포자기하듯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방탕생활을 계속하였다가는 안생을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재활을 결심하여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재활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컴퓨터 자판을 작동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잊어버렸다. 손가락도 굳어버렸다. 재활운동으로 초기 2년 차까지는 걷기 운동에 주력하였다. 걷기 운동을 통하여 지팡이와 동거에서 지팡이와 마침내 결별하기에 이르러 자격증 시험에 몰두.. 2023. 9. 24. (기초생활보장법)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Ⅳ「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Ⅳ.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 2023. 9. 23. 주거급여 종류/주거급여 기본원칙/주거급여법 주거급여/주거급여법 소득인정액/장애인복지시설 종류/청소년복지시설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Ⅲ)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의 기본원칙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2023. 9. 21. 의료급여 내용/기초생활보장법 개별가구/기초생활보장법 제외 개별가구 / 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의 내용 -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 2023. 9. 20. 독립유공자법 유족 가족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수급자/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생계급여 방법/생계급여 실시장소 독립유공자법 유족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순위"에서 손자녀의 보상일 경우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3. 9. 18.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 보훈급여 종류/보훈급여 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1항재1항 제1호에 따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부담한다.(기초수급자) 3.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2023. 9. 1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6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