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긴급구조기관/재난예방조치/행안부 재난관리 /국토부 재난관리 /미세먼지 생성물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2004. 3.11일 제정된 이후 56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법률의 미미점이 많다. 2022. 1.11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중수본 설치"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생명에 대하여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만 급급하는 대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 제정목적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애 필요한 사항 규정 ■ 용어의 정의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
202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