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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률 개념 정리(3-1)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선천적 장애와 정상인으로 살면서 각종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겪고 있다. 진봉이도 처음에는 정상인으로 살다가 건강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고 재활을 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종류와 각 장애인 관련 법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정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2024. 8. 15.
뇌졸중(뇌경색)재활 완치 42회 자기 반성 뇌병변 장애인 판정 후 재활기간도 어언 만 8년이 되었다. 발병 당시 징후는 근력 소실로 인한 팔다리 기능 상실(특히 보행 장애), 안면 장애로 인한 언어구사 어려움, 시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하루아침에 정상인에서 장애인으로 전락하였다.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중풍)이 나에게 와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가 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방탕의 생활의 연속이었다. ※ 뇌병변 장애인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2023.08.16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아 보육료지원 /장애인 종류 및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지나서 보니 뇌졸중 발.. 2024. 8. 11.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창업 시 체크사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재가노인복지시설 창업 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직종별 자격기준 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023.10.25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장기요양기관 신청 첨부서류/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장기요양기관 지정 검토 내용/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종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1.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2024. 7. 17.
뇌졸중(뇌경색) 재활 완치 수기 41회/ 발의 건강이 뇌졸중 치유를 앞당긴다 2022.10.27 - [뇌졸중과 성인병 예방 "마늘"/걷기 운동] - 걷기 운동 족저근막염 예방 5-4 걷기운동 족저근막염 예방 5-4걷기 운동에 따른 족저근막염 주의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안다. 야외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제각각이다. 걷기는 가장 부담 없는 운동이지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www.mysubaktistory.com 진봉이가 뇌졸중(뇌경색) 재발 후 지금이 만 8년 (45일이 부족)이 지났다. 나름 재활을 잘하여 사회생활을 아무 탈 없이 만 1년을 지나고 새로운 2년의 기간에 접어들었다. 만 8여 년의 재활 기간 중 수많은 일이 발생하여 재활 운동기간이 물거품이 되는 아찔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지금도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걷는 운동의 중요성을 알지.. 2024. 7. 1.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월 한도액 산정 방법 장애인활동지원법의 활동지원급 종류 및 월 한도액 산정 방법입니다. 월 한도액 중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법시행규칙 제15조 3항) 1.활동보조활동지원인력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띠른 간호사·간호조무사 , 그리고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에서 활동지원사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 2024. 6. 19.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시 시설 및 인력 기준 (장애인활동지원법 10-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 ·운영 하려는 자는 어떤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적 근거는 (약칭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서 보건복지부렫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렫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시설기준1)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2)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지원사 교육 및 관리 업무등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갖출 것3) 사무실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설비,..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