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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91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형법 일사부재리 원칙/국회 필리버스터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필리버스터)를 배제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회법 92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에서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의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관한 의결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두된 것 같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업무처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방송통신업무를 처리함에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합의제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2명.. 2023. 11. 24.
공판조서 기재요건 공판조서 A 씨의 잔고증명위조 · 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법원사무관등(검사, 변호인, 피의자)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력이 인정된다. 공판조서에 중요한 부분 누락기재가 재판에 주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 공판조서 기재요건 -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관직, 성명 -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 피고인의 출석여부 -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2023. 11. 23.
공소장 기재 사항/공소장 변경/은행잔고증명위조죄 ·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사가 끝나면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소장에는 아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 2023. 11. 22.
검사의 공소권 남용/국가소추주의/기소편의주의/공소시효기간 검사는 국가소추주의, 기소편의주의란 법률적 기반 위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A 씨는 잔고증명위조로 막강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검사는 공범들은 사기죄로 옥고를 치르게 하고 있는 반면 A 씨는 사문서위조죄의 죄목으로 1년이라는 형량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렇게 형이 결정되게 된 것은 검사의 국가소추주의 곧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사소송절차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소법 제2장 공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가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얺을 수 있다. 형법51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2023. 11. 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탄핵 사유/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송통신위원회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 ※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3.08.30 - [다반사/일반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 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 2023. 11. 17.
특별검사 법률 제정 목적/특별검사 임명절차/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특별검사 결격사유/특별검사 공소제기 재판기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사대상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 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특별검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초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