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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 일반 원칙/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준/ 장기요양보험법 (30-2)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2023. 12. 26.
"심화학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용어 풀이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노인혈관성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2."장기요양급여"란 아래의 등급을 받고 6개월 이상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서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 2023. 12. 23.
아동학대 유형/ 아동복지법 아동의 나이/아동복지법 기본이념/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자격/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배치기준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은 아동확대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복지법 용어의 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023. 11. 15.
노인 UN 5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통보일/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장기요양인정서 유효 장기요양인정서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5원칙(노인복지 원칙) 중 독립의 원칙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해 본다 -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을 위한 UN의 5원칙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 우리나라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 2023. 11. 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장기요양급여 적정제공/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치매안심센터 주요업무/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업무/의료법시행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를 받은 겨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을 해당 징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단은 장기요양기관평가를 정시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 2023. 10. 26.
장기요양기관 신청 첨부서류/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장기요양기관 지정 검토 내용/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종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사 취득, 요양보호사 5년 경력 등으로 창업을 할 경우 필독 항목으로 여겨집니다. 창업을 할 경우 개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유리하며 시설급여는 전문의료인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를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시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5.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2023.05.07 - [자격증..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