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1 (입양특례법) 양육보조금 지급/(입양특례법) 아동의 나이/신체적 장애/장신적 장애/(입양특례법) 양육보조금 범위/(입양특례법) 업무정지기간(입양 입양특례법2023.06.16 - [다반사/일반법률] - 입양특례법 요점/입양기관 종사자 교육/양친 자격/입양 법원 허가사유/ 입양업무 협약내용/입양 양육보조금/입양기관 시설기준/입양아동 상담내용 양육보조금등의 지급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입양특례법 용어의 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 2023. 9. 14. 의사상자법 적용범위/의사상자 인정신청 구비서류/의사상자 부상등급 보상금/의사상자 부상범위/의사상자 등급/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순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1항재1항 제1호에 따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부담한다.(기초수급자) 3.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대.. 2023. 9. 13. 재해구호법 재해구호의 종류/ 재해구호법 의료스비스 제공/재해구호법 감염병이란/재해구호법 심리회복 지원/재해구호법 장사 지원 재해구호법 제정 목적재해구호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 ■ 구호의 종류3. 의료서비스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구호기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하기 위하여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의료지원반: 응급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 2023. 9. 12. 재해구호법 이재민/재해구호물자 종류/시설 · 물자의 우선사용/의료 방역 물자 취 급자 보상 (재해구호법 - 3) 재해구호법 제정 목적재해구호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2. 「재해구호법」에 따른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재해구호의 대상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이재민, 일시대상자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1. 이재민 재해구호법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 2023. 9. 9. 재해구호 대상자/"재해"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이란/조립주택 지원 원칙/구호약자 우선 지원/재해구호법 임시주거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노인성 질병: 치매, 알츠하아머병,파킨스병 등 2. 의료급여법 제3조1항재1항 제1호에 따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기초수급자) 3.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1.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재해구호의 대상 1. 이.. 2023. 9. 8. 재해구호법 제정목적/재해구호법 자연재난/재해구호법 사회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안전취약계층이란/국가핵심기반이란 (재해구호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1항재1항 제1호에 따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부담한다.(기초수급자) 3.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 1.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2023. 9. 7.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6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