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전국 호환 교통복지가드 시행시행일자 : 2013.4.1일부터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 24시, 복지로 홈페이지 대상자 : 기존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희망자의 경우(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의거하여 만 19세 이상 발급 가능) ** 1) '23년 4월 1일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 '23년 5월 1일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3) '23년 6월 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4) '23년 7월 1일부터 경기 -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경우 만 14세 이상 발급 가능 - 필수서류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진 등 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경..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