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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78

잼버리직접관련시설/ 잼버리조직위원회업무/잼버리예산서 승인 잼버리 책임소재를 밝힐 국회 행안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의 행안위 출석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다. 결국 전라북도지사 출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 힘이 행안위 참석에 불참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 아래 새만금세계잼버리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행의 책임의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규명하여 차후 행사 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웃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약칭 :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주관부서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지원과) ■ 제정목적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 2023. 8. 18.
특수교육관련서비스/특수학교 간호사 배치기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배치기준/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자격기준(배치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3.08.14 - [다반사/일반법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기준/특수학교 특수교원 배치기준/중도중복장애/시청각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 2023. 8. 1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기준/특수학교 특수교원 배치기준/중도중복장애/시청각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 제정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용어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 2023. 8. 1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임차가구 임대료 기준/주택개량 등급별 수리비/ 주거급여 중위소득/급여종류별 수급자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2023.07.26 - [다반사/일반법률] - 주거급여 종류/주거급여 업무처리/장애인복지시설 종류/주거급여 신청서류/보장시설 제외시설/청소년복지 거주시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2023. 7. 27.
주거급여 종류/주거급여 업무처리/장애인복지시설 종류/주거급여 신청서류/보장시설 제외시설/청소년복지 거주시설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은 2014.10.1. 제정된 후 8차례 개정되었고 23.10. 19. 9차 개정이 되어 입법예고 상태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다. ■ 용어의 정의 - “주거급여”란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의료급여, ④교육급여, ⑤해산급여 ⑥장제급여, ⑦자활급여 중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장.. 2023. 7. 26.
풍수해 재해 종류/풍수해 지원 대상/풍수해 서비스 내용 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은 2006년 3월 3일 제정되어 17회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석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소방재청장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해당재해로 호우,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발생한 주택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역은 기상특보를 받은 지역에 한정됨을 보험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용어의 정의 - “풍수해”란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