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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78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서비스/사회적기업 지원금 비율/사회적기업 지원기간/사회적기업 서비스내용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시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 *심사기준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 서비스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 지원함 -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법정(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곱한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50% (취약계층 +20%) - 사회적기업 : 40% (취약계층 +30%)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2023. 7. 13.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경영지원업무 위탁/사회적기업의 날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목적 -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 - 사회서비스를 확충 -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운영주체 별 역할 및 책무 -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2023. 7. 1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조직형태/사회적기업 유형/사회적기업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장애인 기준/구체적 취약계층 기준/대통령령 사회서비스 분야/ (P1)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 즉,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 사회적 기업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기타형 ■ 사회적기업 목적 - 일자리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이바지 - 따뜻한 공동체 형성 ■ 제정목적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3. 7. 11.
부동산 취급 공공기관/국민권익위원회 고시 공공기관/대통령령 부동산 개발 업무/이해충돌방지법 가족채용 제한 p.계약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 자신, 배우자 -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대통령으로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새만금개발공사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23. 7. 10.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체결/중증장애인 지정조건/목재품 우선구매/ 이해충돌방지법 2023.07.08 - [다반사/일반법률] -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해충돌방지법 제정목적/사적이해관계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따른 모회사의 취득)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 2023. 7. 10.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해충돌방지법 제정목적/사적이해관계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2.5.19.부터 시행,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채, 공공기관임직원, 국공립하교장· 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가 적용대상이다.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