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해충돌방지법 제정목적/사적이해관계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2.5.19.부터 시행,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채, 공공기관임직원, 국공립하교장· 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가 적용대상이다.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 7. 8.